차량 문이 열린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 구속…. 검찰 송치

청원경찰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21 18:08 의견 0
경찰 로고

차량문이 열린 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절도)로 A(52) 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간 청주, 세종, 증평 등의 원룸 밀집 지역을 배회하면서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택시와 도보로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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