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법무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지난 2014년부터 2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편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배반했고 발각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돈을 모두 소비하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