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막내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매월 최대 5t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혜택은 월 최대 7800원으로, 상수도 요금은 1t당 810원, 하수도 요금은 1t당 750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면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관리팀에 방문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