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군민들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군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은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설치돼 있다. 현재 24시간 상시 이용기기는 보은군청 별관에 1대 설치돼 있고,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