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일제조사

부동산 감면 의무사항 미준수자 64명 부과 징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28 10:39 의견 0
천안시청 청사 전경

천안시 동남구는 2024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이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제도는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동남구는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 부동산 물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4명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약 4억 1천2백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조사 대상이 된 주요 감면 사항은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 자경농민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은 2023년 법령 개정으로 소득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감면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을 받은 경우 의무준수사항은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해야 한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는 감면 준수사항을 지방세 감면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고, 그 후 한번 더 유의사항에 대한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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