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영동군청 공무원 A씨 '금품 수수 ( 授受) 혐의' … 불구속 입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11.01 08:01 | 최종 수정 2023.11.01 13:21 의견 0

충북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가 마을 입주를 위해 이장들에게 돈을 뿌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용산면에 입주를 원하는 한 폐기물 업체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 개시 후 A씨는 타 부서로 전보됐다.

지난 6월께 영동군 용산면에서 이장들이 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봉투를 받고 입주동의서를 작성해 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돈 봉투에는 각각 500만원씩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단체와 주민들이 이장단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이장 8명이 사무소에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연루된 공무원 유무 조사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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