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콜택시' 2심도 무죄

이용자와 타다 간 계약은 '임대차'로 봐야
"여객사업 적용 근거 없어…콜택시와 달라"
"유사사업 허용해 와…기술결합 불법 아냐"
이재웅 등 고의성도 배척…과잉처벌 지적도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30 06:34 의견 0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은 일종의 대여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타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VCNC 법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맞섰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용자와 타다 간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의도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쏘카 등과 체결한 계약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이고, 이를 부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사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제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한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앱을 통해 가입한 특정 회원이 100% 사전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노상 승차가 이뤄지는 택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기사 알선과 관련해서도 적법하다는 취지를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미 시장에서 허용됐던 사업을 기술 결합을 이유로 불법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비스 시행 전 수년에 걸쳐 로펌 등으로부터 서비스가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고 국토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고의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타다 측은 "재판 끝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3년여간의 내상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해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의 찬성으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의견이다.

시사종합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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