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 사기·횡령 조합장·대행사... " 엄벌해야" 호소
비대위 "담보없이 선 합의 후 보상 요구" 지적
"사과·회복방안 제시없어" 주장…8월18일 선고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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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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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20일 법원에 "피해 조합원 340명의 마음을 헤아려 사기·횡령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관계자 6명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젠시티 대표 등 7명은 조합의 해산절차도 없이 조합원 945명의 분양금 288억여원을 난도질했다"면서 "검찰 구형 후 이들은 엄벌을 피하기 위해 담보 등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선 합의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서 내용은 원금만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8년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온 피해 조합원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비대위는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장 등이 적법 절차도 없이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현금을 몰래 지급해 조합원들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업무대행사(뉴젠시티) 대표 등은 조합 총회 승인 절차도 없이 합의된 조합원 460여명만 현금 75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행위는 합의 조합원과 미합의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이용한 갈라치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이들은 사과나 실효성 있는 피해회복 방안 제시도 없이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며 "법원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분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등 7명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조합원 945명에게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10년을 구형했다.
시사종합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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