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시는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희망 가구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사업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결혼장려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금 시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