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에서 바라본 청주 도심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올해 상반기 4253채로 집계됐다.
29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전국 깡통주택은 19만 채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깡통주택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은 1만3096채였지만, 전남은 1만9829채로 서울을 넘어섰다. 세종·대전·충청 지역은 1만122채로, 대전 1012채, 충남 4812채, 충북 4253채를 기록했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 청구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개인 소유 임대주택 보증사고 회수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34.9%로 올랐으나, 법인 소유 임대주택은 3.8%에 그쳤다.
엄 의원은 "HUG는 2023년 4조 원 규模의 영업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며 "고위험 주택 모니터링 강화와 보증사고 회수율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