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 사진/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충북지역 사업장에서 노동자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규모는 4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이 집중됐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이나 출석요구 불응 사업주에 대해 현재까지 13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에는 29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자동차 수리업자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청은 다음달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임금 체불 사건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와 반의사불벌죄 배제 적용을 받는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