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국제공항 상업시설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까지 계획적으로 가담시켰다”며 “임대료 감경 제도를 악용했고 피해 회사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공항 내 4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임차료 26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제 매출액 16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86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