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177원으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지난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1만1천803원보다 3.2%(374원) 상승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7월 결정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천857원 많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약 534명이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54만4천99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38만8천11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충북도는 생활임금 적용안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