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22일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입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과 업계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법”이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완안은 전기·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 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부과, 안전 관리 우수 업체에는 감경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은 제정 1년 후이며, 50억원 미만 공사장은 2년 후 적용된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