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양쪽 도로 주차가 가능한 구간은 ▲육거리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이다.
한쪽 주차만 가능한 구간은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이다.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유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하되, 질서 유지를 위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