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
검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 아동의 유족은 엄벌을 원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허재원 기자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1학년 여학생 김하늘 양(8)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범행 직후 명씨는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된 3월 7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같은 달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으로 분노가 증폭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범행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