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정문 앞.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49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자신이 관리하는 예산과 공금 6억 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