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현장.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을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시설 담당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 안전관리 담당자 A(40대)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24일 당직 전담사 B(72)씨를 철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월 1회씩 교문을 점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999년 이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설치된 철제 교문은 한 짝 무게만 3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이 학교 교장,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선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