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8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도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을 받아 1.5%를 납부하면 되며, 성실 상환할 경우에는 추가 인하가 적용돼 0.5%만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이전과 같이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유지된다.

또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변경 공고는 오는 30일 진행되며, 접수 및 문의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실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