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부 입점 업체들은 1월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03.12.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금융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등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들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상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다른 차원의 증권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CP, ABSTB 등도 문제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사들이는데, 해당 카드대금 채권을 증권사에서 다시 유동화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ABSTB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도 손실을 카드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증권사와 카드사들이 ABSTB 판매로 수수료를 챙기는 반면, 손실은 모두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해 유동화 증권 등 구조화 금융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CP 발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CP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는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등 발행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CP를 많이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투자자들이 CP가 어떤 맥락으로 발행되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도 홈플러스라는 대중성만 보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자본(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지배가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시장에선 2015년 MBK가 무리하게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사모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MBK와 메리츠금융의 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해 절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을 채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무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