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40대 운전자가 놀란 보행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갑자기 나타난 A씨 차량에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A씨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20㎞를 넘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일시정지 주의의무 위반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