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충북신보 협약…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9 13:30 의견 0
옥천군청 전경

충북 옥천군은 9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장수(長壽)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군은 충북신보에 특별출연금 1억원을 지급하고 충북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원을 옥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장수 소상공인은 충북신보 심사를 거쳐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0.8%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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