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박정훈 1심 ... 무죄 선고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9 13:10 의견 0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01.09.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의 순직사건 조사를 직접 지휘했다. 박 대령은 조사 기록의 이첩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1심 선고 전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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