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을사년 새롭게 달라지는 17개 시책 ...발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5.01.09 09:34 의견 0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이 2025년 을사년 새해 군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으로 4개 분야 17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군은 일반행정 분야에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다자녀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완화되며 세 자녀 시 취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고 두 자녀의 경우에도 취득세 50%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는 별도 감면 한도가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는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최초 1회에 한해 C형 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 진단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지원한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확인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상시 10%로 변경되며, 오는 2월부터는 할인형태가 변경되어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상품권 사용 시 할인율만큼 캐쉬백을 후 지급하는 후할인 형태로 변경된다. 할인형태 변경은 모바일만 해당되며 2월 1일부터 전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데크·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설치 가능하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군은 당부했다.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군은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 실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아동급식지원 금액 확대 등을 달라진 시책으로 설명했으며, 기타 세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수혜적 사업 위주로 달라진 사업 시책을 선정했다”며 “작년 역대급 성과를 발판 삼아 을사년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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