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無罪)

김진성 벌금 500만원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25 14:52 의견 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재원 기자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