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선법 위반 혐의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벌금형 구형
벌금 400만원을 구형
시사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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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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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8일이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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