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宣告)

法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11.15 16:01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공동취재단> 2024.11.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선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된 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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