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NH농협과 손잡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나선다

5일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30억 원 한도 특례 대출상품 운영 합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10월 2일까지 신청·접수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9.06 11:00 의견 0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 모습(1번 사진 가세로 군수 오른쪽이 윤희철 NH농협 태안군지부장).<사진=태안군>

태안군이 NH농협 태안군지부와 손잡고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윤희철 NH농협 태안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총 30억 원 한도의 특례 대출상품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과 NH농협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은 △태안군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심사 기준 충족 기업 △농협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다.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 모습(1번 사진 가세로 군수 오른쪽이 윤희철 NH농협 태안군지부장).<사진=태안군>

융자 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로 총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또한, 태안군은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군은 NH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041-670-2677)에서 특례보증 신청·접수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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