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실행된 대출 막는다…'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4012개 금융사 참여…보이스피싱·명의도용 대출피해 방지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8.23 13:41 의견 0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 (공동취재) 2024.08.23.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 정보 탈취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모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단위조합 포함)가 이 서비스에 참여한 상태다.

이용자가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일선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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