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9 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7급 유공자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도 수정된다. 이 의원은 수당의 차등지급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수당을 차등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 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