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 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시행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4.05.16 23:58 의견 0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사용료 인하’로 인해 군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군에서 추진중인 다자녀 확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확대된 감면대상자로는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과 2023년도 2월‘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체육동호회가 스포츠클럽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하는 등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다자녀 가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로 다자녀 가구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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