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 기관 수시평가 실시

지난해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 617곳 등 평가
휴업 등 평가 불가했던 기관 116곳도 대상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공표 내년 4월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9.19 09:30 | 최종 수정 2023.09.20 16:20 의견 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9.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시설급여 정기 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장기 요양기관과 평가 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장기요양 기관 수시 평가는 정기 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617곳, 휴업 등으로 평가가 불가했던 기관 1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시 평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평가 대상 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표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수시 평가는 지난 정기 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 요양기관 수시 평가가 다양한 장기 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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