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통과... 與,"의회 독재 폭거" , 野 "농민 위해 수용해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24 04:00 | 최종 수정 2023.03.24 09:24 의견 0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며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양곡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양곡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칭하며 농민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부담감을 덜어내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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