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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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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5시41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19일 오후 5시41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두타산 정상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7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오후 7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등산객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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