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 공무원, 청주시장 상대 100원 손해배상 제기...논란

"인사 불이익·상사 갑질" 이유로 ~.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17 09:31 의견 0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에게 '100원'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다.

소송제기는 인사 불이익과 상사 갑질이 그 이유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모 부서 7급 직원인 A(여)씨는 지난 9일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0원'이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이 시장이 취임한 후 '일과 성과 중심'을 외치면서 열정적인 저의 업무능력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상사의 지속된 괴롭힘은 무사안일주의적인 인사부서장의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부터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범석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갑질논란 부서 부서장 B 씨는 "휴가 가기 전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고, 휴가 복귀 후에는 해당 직원이 인사하지 않아 저 또한 휴가 사실을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서 업무 특성상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보고서에 숫자가 몇 번 잘 못 표기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A 씨는 이날 전 직원에게도 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더욱 강화한 이범석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다.

상급기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그의 남편(5급)은 병가 후 청주시 해당부서를 찾아 부서장에게 공무상병가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공무상병가 신청은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청주시 인사부서 부서장은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확신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종합 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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