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 前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서부지법,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2.02 07:28 의견 0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4명의 경찰관이 오는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이 구속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장과 이 전 서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 등에게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 외 다른 기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