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자율(우수)관리업체 출입·검사 2년간 면제 혜택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 대상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10.06 09:55 의견 0

청주시청

청주시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52개소 대상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시행되며, 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평가 45개,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법령 기준보다 우수하게 관리 여부 등 우수관리평가 28개 총 120개 항목이며, 최고 점수는 200점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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