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무죄 선고

법원 "대여 과정서 기망행위 없어"
"채무 책임은 피고인 아닌 업체 측"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2.09.21 22:07 의견 0
청주지방법원.

지인에게 빌린 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된 충북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주고속터미널 전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 청주고속터미널 옆 대형유통매장의 리모델링 업체 C사를 앞세워 B씨에게 20억원을 빌린 뒤 공사비 지급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관계인 B씨에게 "C사가 우량 회사인데,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뒤 청주고속터미널 등과 연대보증을 서기로 약정했고, B씨는 C사에 2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법원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게 A씨의 적극적·소극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용금이 C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B씨는 C사를 주채무자로 할 의사로 차용금을 대여했다"며 "차용증서 등을 볼 때 B씨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변제 책임은 C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가 C사라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등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A씨와 C사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일 뿐 채권자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B씨가 차용금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을 선 A씨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던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C사와의 내부 관계나 사용 용도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2011년 향토 주류회사를 매각한 뒤 A씨가 운영하던 대형유통매장과 청주고속터미널을 차례로 인수했다. 현재는 재단법인 자산을 터미널 개발사업에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류홍근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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