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5일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주변 ‘선하지’ 토지 보상 소송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3년간 한전이 선하지 보상 문제로 제기된 소송이 약 295건에 이르며, 소송가액은 총 397억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원 판결 후 소송 급증…제도 실효성 낮아”
장 의원은 2022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전 상대 선하지 보상 소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송전선로 좌우 3m 보상 외에도 법정 이격거리 전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했고, 3년간 소송 가액은 397억 원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한전이 2024년 9월 선제적 보상제도를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간단한 절차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 시화호에 설치돼 345kV 신시흥 영흥 송전선로 철탑이 보인다.
■ 소송 처리 속도 늦고 행정비용 증가
한전의 소송 처리 속도는 제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최근 3년간 종결된 소송은 164건에 불과해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소송 비용과 함께 패소 시 상대 측 비용 부담으로 행정비용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 “법 개정과 홍보 강화로 소송 줄여야”
장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대법원 판결과 상충해 혼란이 크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는 “한전이 선제적 보상과 안내를 방침으로 삼은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와 홍보로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3년간 선하지 보상 소송 현황
건수: 295건,가액: 397억6,200만 원,소송가액: 2023년 159억5,400만 원, 2024년 179억 원, 2025년 9월까지 59억800만 원,건수: 164건 이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