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관계없이 제외된다.
신청은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진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선불카드 등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유흥업종 등에서는 제한된다. 또한 군은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1차에 이어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차 지급에서 대상자 86,477명 중 85,704명이 신청, 99.11%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총 지급액은 16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김기순 군 경제과 주무관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