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군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인상 내역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월 18만 원 → 23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전몰군경유족): 월 20만 원 → 23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 월 13만 원 → 18만 원

보훈예우수당: 월 13만 원 → 18만 원

◆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선 순위 1명) ▲전상군경 유족(선 순위 1명) ▲무공수훈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선 순위 1명) 등이다.

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