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병헌 시의원. 2025.09.08.
세종시의회가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무소속 상병헌 시의원의 사직서를 받아 들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 의원은 이날 오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오후 12시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대상자인 상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총 20명 가운데 19명이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상 의원에 대한 사직 처리가 가결 됐다.
19명 의원 중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사직에 찬성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상 의원이 의원직 박탈에 따라 시의회 재적 의원정수는 기존 20명 그대로이나 재적의원 수가 19명으로 줄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공석이 된다.
송은영 든든성문화인권 센터장 "해임이 아닌 사임으로 가결된 부분에 대해 분노한다. 당 차원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로 비치고 있다"며 "성 비위로 징계가 될 인물이 갑자기 사임 처리된 부분에 대해 정말 이해가 안되다"고 밝혔다.
이어 "상 의원의 이번 일이 과연 사임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며 이런 것이 선례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며 "상 의원 사임 통과에 대해 오늘 다른 시민, 여성 단체들과 회의 후 향후 시위 등 잘못된 시의회의 판단에 항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일식집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악수를 청하는 다른 당 소속 시의원 B씨를 발견하고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해 추행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상 전 의장은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상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