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내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50만원이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