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작은결혼식 지원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혼부부라면 조건에 따라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작은결혼식 지원금’은 총 결혼 비용이 1,200만원 이하인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충청북도 운영 포털인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형식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결혼 문화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군은 이 외에도 신혼·청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총망라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며 △청년센터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맞춤 교육 △스마트팜 기반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자립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