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점심제공사업 시범 운영지 방문.<사진=제천시>

충북에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이 9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미등록 경로당은 98개소, 이용자는 977명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 36곳, 음성군 17곳, 진천군 16곳, 충주 10곳, 옥천군·단양군 각각 6곳, 보은군 4곳, 제천시 3곳이다.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을 말한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거나 조립식 컨테이너로 안전에 취약하다.

이 시설들은 일반 경로당 조건인 회원 20명 이상(읍·면은 10명 이상), 거실 등 공용공간 면적 20㎡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부터 일반 경로당 50% 수준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소방 점검, 개·보수비, 운영비 등은 제외돼 조례 제정 등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보은군을 제외한 8개 시군엔 조례가 없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준경로당'으로 지정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확정시 일반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조사해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준경로당 지원책 기준이 내려올 듯하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