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업무추진비 명목을 앞세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조합장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수 등 수사기관 적극 협조사항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일부 조합원의 범죄 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5.27.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B씨로부터 조합 경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5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공금 21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교부받은 뇌물액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