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건물 전경.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