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청사 전경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지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도는 24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기금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4개 시군 7개 사업을 살펴보고 의결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등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유형으로 태안군이 추진 주체이다. 군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 설치, 내외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과 방역, 매장 소독, 살균기 설치 등 위생·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유형으로 서천군이 추진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은 에너지 전환 기반을 조성하는 유형으로 당진시 추진 사업이며, 주택에 저탄소 태양광 및 지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지역 기반 기금이다.

기금은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개 사업에 53억2800만원을 집행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첫 사례로 태안화력 1호기가 오는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1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로 인해 보령시는 인구가 1821명 급감하면서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이 3380억원 감소해 지역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2021년 9.8% 급증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이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기반 상실과 고용·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이 마련돼 법제화에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해당 법안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특구’ 지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 설득하고 있다.

김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