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흥덕경찰서>
충북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시 6급 토목직 공무원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 몰다가 좌측 차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