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이 10년 임대 후 분양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모집과 관련해 주의보를 내렸다.

2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보호장치가 미흡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괴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임대아파트 회원가입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통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한 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순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지역에서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런 법적 절차 없이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변형된 모집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의 단체의 회원가입이나 출자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적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계약서와 규약을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